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방한 외국인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 2019년에는 49만 명을 넘어섰으며, 유치 등록기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이수루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환자에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관광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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