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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료사고 피해 신속히 구제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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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료사고 피해 신속히 구제해드려요!"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2.04.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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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조정제도 시행... 4월 8일 이후 의료사고 대상

[투어코리아=이태형 기자] 경상북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평규 2년이 넘는 소송기간(1심 평균 26.3개월)과 비용과다, 전문적 지식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90일 이내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 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 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린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이달 9일부터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8일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충분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의료중재원 상담전화(02-6210-0114) 및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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