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부터 과태료 부과 방침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가 경복궁 주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또 경복궁 주변이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중 광화문 열린마당에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광화문 열린마당의 주차 공간은 6개소 156면으로, 시는 이를 7개소 165면으로 활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 성수기인 봄. 가을철에 ‘관광 버스 주차 안내팀’을 가동, 경복궁 주변에 주정차하려는 관광 버스를 인근 주차장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반'(4팀 12인)도 구성해 CCTV 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이달 말까지 주차 공간 안내·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5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분산주차 요청 및 계도에 응하지 않는 관광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확대와 함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를 통해 경복궁 주변의 고질적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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