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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양방향CCTV설치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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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양방향CCTV설치 조례 발의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3.05.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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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양쪽에 과속 단속 CCTV(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의무 설치토록 하는 조례가 발의돼 어린이 교통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과속 단속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도 CCTV를 우선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 이번 조례안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해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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