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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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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파면'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2.03.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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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태형 기자]해남군은 관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4일 전남 해남군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은 파면, 해임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퇴출한다는 내용의 ‘해남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마련, 오는 15일 공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군은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해 1회 적발시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처하고, 2회 적발시에는 정직과 강등 등 중징계, 3회 적발시 해임 또는 파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지방공무원 비위의 45%를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며,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 하는 공직자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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