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겨울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내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위생단속을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스키장과 눈썰매장에서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70여 개소로,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위생관리 등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상 단속 대상업소 외 시설 주변의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및 교육을,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겨울철 식중독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에서도 생존하며,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며,“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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