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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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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3.01.15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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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코로나19 팬데믹 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급증
한국소비자원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214만1,400원에 결제한 후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지만,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처리가 안 된다며 월요일에 57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또한 “ B씨는 사과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택배 발송하고  하루 뒤 운송장 번호를 조회해 ‘배송완료’ 처리된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았고, 택배사에서는 운송물이 분실됐다면서도 손해배상을 지연하고 있다.”
 
”C씨는 지난해 1월 온라인쇼핑을 통해 편의점 금액형 상품권(10,000원×2매)을 1만7,800원에 결제했다. 그러나 유효기간(2022.3.12.)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지만,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최근 3년(2020.1.~2022.11.)간 항공권,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 관계자는 “ 항공권,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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