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제주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이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기본면세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됐다.
또 주류는 400달러 이하의 술 1병 1리터에서 400달러 이하의 술 2병 2리터로 늘었다.
담배는 종전과 같이 200개비이다.
이번 면세한도 상향은 여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용 시기는 1월 1일 면세물품을 구매 분부터다.
한편,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곳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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