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채현 기자]충남 천안 '채선당' 여종업원의 임신부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임신부 유모(33)씨와 여종업원 홍모(45)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종업원한테 임산한 배를 채였다는 유씨의 당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임신부 유씨와 종업원 홍씨를 상대로 대질심문한 결과, 둘은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쯤 천안시 불당동 채선당 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중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했다. 이어 10여분 뒤 유씨가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며 식당을 나가자 종업원이 유씨를 따라가 식당 문 앞에서 유씨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고, 이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20여 초간 몸싸움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기는 했지만,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차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임신부 유씨도 이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결국, 임신부 유씨가 인터넷 카페에 "식당 종업원한테 임신한 배를 바로 채였다"고 올린 글은 샛빨간 거짓이었던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산부가 경찰조사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미안하다. 종업원과 업체에 죄송하다고 했고, 종업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2주 상해진단서가 제출돼 있고 임산부도 입건된 상태여서 양측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벌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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