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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승차거부 택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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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승차거부 택시 특별단속"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2.11.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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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강남․홍대․서울역명동 등 주요 지점 20개소에 특별단속반 187명 투입
교통사법경찰 단속도 추진...승차거부․표시등 위반․사업구역 외 영업,개인택시 무단휴업 등
승차거부 단속.사진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일상 회복 전환을 맞아 예년보다 승객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 규모를 확대하고, 교통사법경찰 조사도 강화해 위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주 금요일(25일)부터 올해 말일까지 ‘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이며, 일요일은 제외된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개소이며,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지역도 기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부터는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이 도입된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화되는 단속 계획은 △특별단속반 구성 △유형별 불법영업 적극 단속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 차량 현장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 구성을 대폭 확대해 단속 업무를 강화했다.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유형별 불법 영업을 적극 단속한다.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소등하며 택시 표시등을 위반하는 이른바 ‘잠자는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등 위법 행위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승차거부의 경우 플랫폼 택시 승객 골라태우기, 단거리 유료호출 일방 취소, 고의적인 승차거부 행위 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적발시 운수종사자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를 취한다.

택시 표시등 위반차량은 예약표시등 위반의 경우 앱 택시 예약 수락 시 현장에서 예약 수락 시간 확인 후 목격시간과 예약시간을 비교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적발 통보서를 발부한다.

유흥가 주변 도로에서 장기정차 후 방범등을 소등하는 잠자는 택시도 적극 단속한다.

이러한 행위 단속시 운수종사자 과태료(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 운송사업자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한다.

사업구역 외 영업 : 경기, 인천 등 타 시․도의 택시가 강남대로,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 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에서 장기 정차하며 호객하는 행위도 방지해나간다. 

본래대로는 사업구역 외 지역의 운행 시에는 승객 정차 후 바로 사업구역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하지만, 시외 승객 영업을 위해 서울 도심내에 정차 후 승객을 태우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엔 증빙자료 확보 후 처분청으로 이첩, 신고를 병행한다. 이 경우 사업 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20일)또는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한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 차량의 경우 현장 조사, 단속 및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특히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우려되는 무단휴업 증가를 방지하고, 심야 승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기간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며,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운행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은 강제 수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도 추진한다. 

주요 호텔, 고궁 등 외국인 주요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미터기 미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연말 월드컵 거리응원 등 주요 행사시에는 행사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도 병행한다.

한편, 승차거부 등을 겪었을 시 120 전화, 문자 신고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시는 자치구,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승차난 해소와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승차거부  신고요령은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고 있을 때 스마트 폰을 활용해 위반 정황 촬영 후 120으로 전화, 문자하면 된다.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한 뒤 승차거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승차 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해 증거를 확보한 후 120에 신고하면 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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