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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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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
  • 정하성 기자
  • 승인 2022.10.2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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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불허율 8월 38.4%→9월 3.2% →10월 현재 1.5%로 감소세 뚜렷

지난 9. 1.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한 이후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를 국내 입국의 우회경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법

무부에 따르면, K-ETA 시행 전인 8월의 제주도 외국인 입국자는 2,709명이었으나, 시행 후인 9월에는 2,923명, 10월(1일 ~ 18일)에는 2,117명이 입국했다. 특히 싱가포르 관광객의 경우 9월에는 8월 대비 97%가 급증한 1,475명이 입국했다.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입국 목적 외국인이 숙박업소 등 관광 이용시설을 불필요하게 선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졌다. 

또한 8월에는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우회 입국시도가 많아 입국불허율이 38.4%에 달하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 9월에는 3.2%로 크게 낮아졌고, 현재는 1.5%까지 감소했다.

참고로,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지난 6월 1일 제주도 무사증입국이 재개될 당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우회적인 기착지로 활용해 국내 타지역(수도권 등)으로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관광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발맞뭐 K-ETA가 엄정한 국경관리와 더불어 제주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제주공항 /사진-투어코리아DB
제주공항 /사진-투어코리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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