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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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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합동 단속 실시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2.05.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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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합동단속 모습./사진= 한강사업본부
수상레저 합동단속 모습./사진= 한강사업본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수상 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즌을 맞아 해양경찰청과 ‘한강 수상레저활동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점검내용은 무면허․주취 조종 여부, 안전장비 착용 여부,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의무 이행 여부,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전반을 단속한다.

지난해 역시 같은 기간 합동 단속을 실시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필 2건, 무면허조종 1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8건 등 총 18건을 적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내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위협 운항 금지, 안전장비 착용 등 이용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수칙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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