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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9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12월 23일까지 2~3만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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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9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12월 23일까지 2~3만원 할인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1.11.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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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춰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문체부는 작년 8월과 11월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 

1년여 만에 재개하는 숙박할인권은 온라인여행사 총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숙박비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을,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숙박대전 ‘전국 편’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앞서 실시한 ‘지역편(11. 1.~3.)’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투숙 기간은 관광시장 비성수기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추가 여행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연말연시를 제외한 9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한정했다.

숙박할인권 발급 절차=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숙박할인권 발급 절차.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발급받은 할인권은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사용(숙박 예약)해야 하고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숙박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 숙박상품 기획전을 열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화 상담실(콜센터)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문화누리카드’ 예약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도 진행하고 중소여행사의 판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전문관(15개사)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할인권 발급에 앞서 4일~8일 사전인증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참여자는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 혜택과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정보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숙박할인권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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