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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보령 여행하고 상품권 받자!’…보령시, 여행복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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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보령 여행하고 상품권 받자!’…보령시, 여행복리제 시행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1.09.24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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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여행복리제 11월 30일까지 시행

올 가을 충남 보령을 여행하면서 경비로 20만 원 이상 소비한 관광객은 최대 5만 원의 보령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보령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협의체는 올해 DMO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령을 찾는 타지역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보령힐링투어플러스 ‘보령여행복리제’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령여행복리제는 보령을 여행하면서 20만 원 이상 지출한 타지역 관광객에게 1회 방문 시 3만 원, 2회 방문 시 4만 원, 3회 방문 시 5만 원의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다만 석탄박물관, 개화예술공원, 상화원, 스카이바이크, 짚트랙, 패러글라이딩, 무창포타워, 성주산휴양림, 오서산휴양림 등 유료형 체험관광시설 또는 체험마을·농장을 최소 1개 이상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DMO는 그간 관광객 유치 시 여행업체에 제공하던 인센티브 제도와 달리 관광객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개별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여 방법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출영수증 및 신분증을 지참해 상품권 지급처인 대천관광협회(머드로 123) 또는 무창포관광협회(웅천읍 열린바다1길 10), 보령머드박물관(대해로 897-15)을 방문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출한 영수증만 인정되며, 2·3회 방문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는 이전 청구일 기준 3주 후부터 청구 가능하다.

조태현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보령여행복리제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보령을 기분 좋게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소비 촉진으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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