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6일 0시부터 내달 3일 자정까지 강화된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사적 모임은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가능하지만,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을 포함할 경우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결혼 상견례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외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99명까지 허용된다.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수 산정 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한 사람의 경우 접종을 완료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종교시설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도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과 같이 정규 종교 활동이 허용된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가능하고, 이후 시간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도 밤12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단,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내 인원만 가능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실외 행사시 99명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백신접종 여부, 공간 혼잡도와 관계없이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삼척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3단계로 그간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방역 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삼척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방역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예방접종완료자란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 접종 후 14일이 경과 한 사람을 말하며, 예방접종 완료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