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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연휴양림, 평일 퇴근하고 하루 휴가만으로 이용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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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연휴양림, 평일 퇴근하고 하루 휴가만으로 이용 OK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1.08.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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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9월부터 자연휴양림 ‘이용시간 선택제’ 추진

9월부터 경남 자연휴양림을 평일 퇴근하고부터 하룻동안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오는 9월부터 비수기 기간 동안 5개 자연휴양림 10개 객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이용시간 선택제’를 추진한다.

휴양림 전경/ 사진-경남도
휴양림 전경/ 사진-경남도

‘이용시간 선택제’는 오후 6시 이후 휴양림에 입실하고, 다음날에는 15시까지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날 오후 2시 입실하고 다음날 11시 퇴실해야 해서 직장인들이 이틀 휴가를 내야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용시간 선택제’를 시행하면 하루만 휴가를 내고도 퇴근 이후 휴양림에 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용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는 휴양림은 경남 도내 ▲금원산, ▲산청한방, ▲함양 대봉산, ▲용추, ▲산삼 자연휴양림 등 5곳이다.

전국에 공립휴양림 1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시간 선택제’를 추진하는 것은 경남도가 처음이다.

경남도 ‘이용시간 선택제’ 도입으로 앞으로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어나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작은 생각의 전환으로 코로나 19 시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로가 많이 쌓인 도민들에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재충전 기회를 넓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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