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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미신고 불법 숙박업 암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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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미신고 불법 숙박업 암행 수사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1.08.13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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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오피스텔 내 불법 숙박업 등 미신고 숙박업체에 대한 암행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업소는 경찰 고발과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 관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며 “철저한 불법 단속으로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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