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권 수령시 신분증을 안 갖고 가도 여권 수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역미필자의 단수여권 발급제도가 폐지되고, 병역의무자가가 여권 발급시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7.6.)을 통해 이같이 여권발급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신규 여권 수령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해 신분증 미지참시 재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신분증뿐만 아니라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으로도 여권 수령이 가능해하도록 본인 확인 수단이 다변화돼, 신분증 미지참시에도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권발급 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이 1962년 '여권법시행령' 제정 시 도입된 이후 59년 만에 폐지되다. 이에 따라 18세~37세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여권과 별개로 사전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동 기간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1월 개정 ‘여권법’시행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제도가 폐지되고,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이 개시돼 병역미필자도 5년 유효기관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방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체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체복무자의 경우 6개월 미만 소집 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병역미필자가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면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