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기금 활용 지원도 가능해져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관광업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관광업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각별히 살펴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코로나19나 사스 등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관광사업자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도 피해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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