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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캠핑, 부탄가스 폭발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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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캠핑, 부탄가스 폭발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7.2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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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캠핑 안전주의보 발령
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 61.9% 달해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캠핑시 많이 사용하는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안전주의보 발령은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2018년~2020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총 39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그중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61.9%(245건)을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불판)’(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숯)’(20건) 등의 순이었다.

화재에 이어 제품에 의한 안전사고가 35.1%(139건), 식품 및 이물질에 의한 안전사고 3.0%(12건) 등의 순이었다.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이었는데,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의 경우에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이외에도 텐트 폴대를 구부리던 중 제품이 파손돼 손 전체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 캠핑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가 뇌진탕과 목의 염좌, 어깨와 팔에 타박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캠핑과 관련된 위해사례와 사고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전국 2,600여개 캠핑장과 야영장에 관련 안전사고 예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캠핑 용품별 사용 유의할 점

부탄가스는 삼발이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 쓴 부탄 캔도 소량의 가스가 남아있으므로 화기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폐기한다.

불꽃놀이 제품은 반드시 야외에서 사용하고, 어린이 혼자 제품을 점화하지 않도록 하며, 점화에 실패한 제품을 다시 점화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연소용 제품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연소용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킨다.

해먹은 경사진 곳이나 바위 및 물가와 같은 위험한 지형, 물체 위 등에 걸지 않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낙상 시 부상을 입지 않도록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해먹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텐트를 설치 또는 철거하거나 도구를 이용해 텐트를 고정시킬 때는 텐트의 폴대나 망치 등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갑을 착용한다.

한편, 캠핑용품을 구입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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