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에 올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 등 총 3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같은 대체 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저작권자 © 투어코리아 - No.1 여행·축제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