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해수욕장 야간흡연 집중단속 16~8월 29일 약 45일간 실시
강릉 경포·안목 해수욕장서 야간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강릉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7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45일간 금연구역인 경포, 안목해변 등 해수욕장 백사장을 중심으로 야간흡연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연지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을 구성하고 단속 활동을 벌인다.
또한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금연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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