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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모 해외여행시 백신 미접종 아동 동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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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모 해외여행시 백신 미접종 아동 동반 불가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1.06.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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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임시선별진료소 모습.사진=화천군

7월부터 외국 여행이 일부 허용된다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려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반드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3일 내달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외국을 대상으로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백신 미접종 아동은 동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래블버블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국가에 대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수본은 이어 "6세 미만 아이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출국은 가능하지만, 입국시 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수본에 따르면 7월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 맞은 사람은 입국시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 중요 사업상 목적 ▲ 학술·공익적 목적 ▲ 공무 국외출장 ▲ 직계가족 방문과 같은 인도적 목적 등에 한해 발급한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가 만 6세 미만 안동을 동반해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아 한국에 들어 올 경우 아동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격리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직계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을 감안한 것"이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6세 미만 아동이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귀국시에는 ‘2주간 격리’를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중수본은 “추가 검도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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