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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여행 성수기 앞두고 농어촌 민박 안전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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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여행 성수기 앞두고 농어촌 민박 안전 확보 총력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1.06.0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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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 붙였다.

전북도는 농어촌민박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전기‧가스 안전점검, 코로나19 방역점검에 나선다. 등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작년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 의무가입 시설로 농어촌민박이 추가됐다.

이에 농어촌민박시설 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보험 가입률은 72.3%(5.31일 기준)이다.

도는 이를 100%까지 끌어올리고자 농어촌민박 사업자(1,163개소)들을 대상으로 공문, 유선, SNS 등을 활용해 가입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농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전기·가스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도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성수기인 7월 이전에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어촌민박의 방역 준수 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도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서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안전사고 예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해 여행객들이 농어촌민박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또한 늘어나는 관광객들 통해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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