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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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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1.06.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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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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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북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광‧일반숙박시설, 한옥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관광객 1명당 1박에 1만5천 원, 2박 3만5천 원, 3박이상 4만5천 원을 지원한다. 세부 내용은 아래 도표 참조. 

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된 행사에 초청 받았거나 여행사 직원 및 인솔자의 숙박인 경우 제외된다.

인센티브 지원은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공모선정상품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지난 달 28일부터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전북도 토탈관광과 문의 또는 도 홈페이지(tour.jb.go.kr)를 방문하면 자세히 나와 있다.

*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

자료=전북도 관광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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