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송호관광지 야영장 사용료를 5월부터 인상된다.
영동군은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사용료는 당일 1만 원, 1박 1만5천 원, 그리고 하루 추가 될 때마다 1만 5천 원씩 더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송호관광지 야영장에서 텐트·천막을 치고 1박 할 경우 1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야영 기간이 하루 늘어날 때마다 사용료를 1만 원 씩 추가로 받는다.
군 관계자는 "입장료를 폐지한 후 운영·유지비가 계속 상승해 부득이하게 야영장 사용료를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장료 폐지 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부득이 야영장 사용료 인상과 당일 야영장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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