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류태호)는 ‘관광휴양 목장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농가이며, 5ha이상 초지 소유자(임대포함)로 관광휴양 목장 조성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이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3억 7,400만 원이며 자부담 50%이다.
필수 시설로 축사, 체험장 및 공동체험장을 갖추어야 하며, 울타리 설치 및 기타 관광 휴양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관광 휴양 목장 조성을 통해 태백의 자연과 축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체험형 관광 수요를 개발하고, 동시에 축산 농가의 소득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어코리아 - No.1 여행·축제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