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인천 강화군의 한 유명 커피숍이 방문객들로 꽉 차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한 방역지침을 완화하면서 '2명 이상이 카페를 이용할 경우 매장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러나 이는 권고일 뿐 과태료 등의 강력제재는 없다. 그나마 1인이 커피숍을 방문했을 때는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그 때문인지 이날 강화도의 한 커피숍은 많은 이용객들로 붐비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3~4명이 앉아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등 1시간 제한 권고 사항은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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