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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한류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 빅데이터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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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한류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 빅데이터로 보호한다!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1.01.2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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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보호원,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증가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2025년까지 기능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음향·영상 관련 서비스 수지는 지난해 6월 기준 184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 2014년 10월 이후 5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요증가와 함께 불법복제나 무단배포 등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2017년 554,843건 → 2020년 694,560건으로 증가했고, 접속차단도 2017년 72건 → 2020년 6,809건으로 늘었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 침해 인지를 위한 점검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심의를 위한 시스템이 개별로 운영돼 보호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에  ‘침해 발생’ → ‘침해 인지’→ ‘침해 분석’→ ‘대응’까지의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과정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통해 생성한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 결과, 저작권 침해사이트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한데 모으는 ‘거대자료(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심의, 수사 등의 조치 시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 기존 심의자료 결과, 법원 판례 자료 등 등 거대자료로 분석된 맞춤형 심의 정보를 제공받아 기존보다 정교하게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산업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동력”이라며 “한류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환경에서 발생하는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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