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운영기간은 이달 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지원대상은 담양군에 국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업체이며, 여행 사전계획을 여행 3일 전까지 담양군에 통보해 협의를 마쳐야 된다.
지원 조건은 개별, 단체, 장기체류 여행객을 구분한다.
*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요건
개별관광객은 체류형 2박 3일을 기준으로 1인 당 3만 원을 지원한다.
단체관광객은 체류형 1박 2일을 기준으로 내국인(20명 기준)은 1인 당 2만 원을, 외국인(10명 기준) 1인 당 3만 원을 지원한다.
장기체류 여행객(15인 이하. 3박 4일 ~ 6박 7일)은 1인 1박당 3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여행사 1개소당 최대 3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예산 초과시 선착순으로 한도액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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