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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제품구매 부추긴 파워블로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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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제품구매 부추긴 파워블로거 '제재'
  • 김채현 기자
  • 승인 2011.1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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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김채현 기자] 인터넷 파워블로거들이 상품 공공구매알선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챙겨오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블로그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씨 등 7개 파워블로거들이 제품의 공동구매를 권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챙겨온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파워블로거는 문씨 이외에 (주)베비로즈, 오한나(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이혜영(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이다.

▲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불로그 화면
공정위에 따르면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263회의 공동구매를 통해 음식재료, 건강기능식품 등 1백58억2,900억원어치를 팔고 수수료로 8억8여만 원을 받았다.

(주)베비로즈는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을 통해 6개 업체에서 7억6,500여만원, 오 씨는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를 통해 12개 업체에서 1억3,600여만원, 이 씨는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을 운영하며 19개 업체에서 5,5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겨오다 절발됐다.

공정위는 "대가성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 또는 정보성 글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리성 정보임을 알았다면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터넷 카페는 네이버에 781만개, 다음에 850만개가 있으며, 블로그는 네이버에 2천850만개, 다음에 800만개가 운영 중이다. 이중 파워·우수 블로그는 네이버 786개, 다음은 499개가 선정돼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 같은 이용자와 포털사업자 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최근까지 파워블로거들의 소득신고 누락 및 탈세 혐의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벌여 상당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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