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내년 6월경부터 시행돼,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 절차가 한층 빨라지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ETA 대상은 사증면제협정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의 국민들이다.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들은 관광을 위해 입국시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ETA를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1만원 이며 온라인으로 지불하면 된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한국행 탑승권 발급이 가능하며, ETA 승인 유효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2년 내에 한국에 재입국시 사전여행하가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될 예정이다.
허가 여부는 ETA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의 메일로 통보하게 된다.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시행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부적합한 사람은 현지에서부터 사전에 입국을 차단할 수 있게 돼 허가 받은 이들의 입국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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