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지역민의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고자 2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린다.
기간은 새해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이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고 영화관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멈춘다.
덕유산리조트 스키장도 집합금지와 함께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곤돌라 운영을 멈췄다.
올해는 덕유산 향적봉의 새해맞이 행사도 열지 못한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나아가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방역수칙 행정명령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것으로 모든 군민이 행정명령에 잘 따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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