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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면 날씬해진다는 '워킹화'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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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면 날씬해진다는 '워킹화' 허위·과장광고?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1.11.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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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현정 기자]국내 기능성 워킹화 시장이 올해 연간 6000억원 규모를 넘볼 만큼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워킹화, 조깅화 등 국내외 유명 기능성 운동화를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리복, 스케쳐스, 뉴발란스, 르카프, 프로스펙스, 아식스, 머렐, 핏플랍, 헤드, 엘레쎄 등 국내외 11개 기능성 운동화를 상대로 허위ㆍ과장광고 관련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최근 수년간 집행했던 광고 자료 등을 수집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허위ㆍ과장광고 가능성에 대한 업체별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운동화를 착용하면 몸매 보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업체별 광고 내용에 대해 이를 입증하는 자체 연구조사 결과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 없이 몸매 보정 효과를 광고한 혐의가 인정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징금 처분과 시정 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YMCA는 지난 10월 리복을 비롯한 고가의 기능성 운동화를 생산·판매하는 9개의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여부 관련 공정위에 조사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리복이 지난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자사 기능성 운동화 ‘이지톤’의 운동효과를 과장해 광고했다는 혐의로 2500만달러(약 280여억원 상당)의 환불 명령을 받았다. 리복은 ‘이지톤의 바닥에 부착된 균형 장치가 다리 근육을 11%, 둔부 근육을 28% 각각 강화한다’고 광고해 왔으나 FTC는 ‘근거없는 광고’라고 결론을 냈다.

한국 공정위도 미국 조치 이후 직권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해 워킹화를 비롯한 기능성 운동화와 기존 일반 운동화의 가격, 성능 등을 비교 분석 중이다.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단체 가격 비교조사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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