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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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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추가 지정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12.0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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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추가 지정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추가 지정. 사진 제공 = 전줏시

전북 전주시가 소중한 전주음식을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해 지정하는 전주음식 명인(1명)과 명소, 명가,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각 1곳)가 추가로 탄생했다. 

전주음식 명인은 30여 년 간 전주비빔밥을 만들어온 김정옥 씨가, 명소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전주비빔밥 업소 ‘성미당’이 지정됐다.

명가는 전주비빔밥에 빠져서는 안 되는 황포묵의 가문 내림음식 전수자인 양윤철 씨가,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는 2대가 함께하는 ‘외할머니솜씨’(쌍화탕, 흑임자팥빙수)가 지정됐다.

이로써 전주음식 명인은 7명, 명가는 5곳, 명소는 2곳,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는 12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시는 지정서와 현판을 각각 교부하고 △전주음식 후계자 교육 △국내·외 홍보 행사 참여 기회 제공 △ 쿠킹 콘서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25일 시민단체 대표, 식품 전문가, 교수,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리경력, 전주음식의 우수성과 역사성, 전통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전주음식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향토전통음식 분야의 해당 음식의 조리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2대 이상에 걸쳐 비법이나 기능을 전수받은 조리경력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전주음식 명소는 향토전통음식 분야의 해당 음식을 20년 이상 영업하고, 명가는 조리비법이나 기능을 3대 이상 전수 받아 조리하는 경력이 10년 이상,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는 동일메뉴로 5년 이상 운영하는 업소가 지정받을 수 있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것”이라며 “전주가 글로벌 관광거점도시이자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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