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7:03 (목)
 수도권,12월 1~7일 사우나·에어로빅·줌바 운영 금지
상태바
 수도권,12월 1~7일 사우나·에어로빅·줌바 운영 금지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11.29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12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 동안 수도권의 사우나, 한증막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한 조치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돤되고 관악기나 노래 교습 시설 등은 대학 입시 목적 외에 영업을 활 수 없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종료되는 12월 7일까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일부 활동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 '목욕장업'(사우나·한증막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줌바나 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GX류' 시설도 12월 1일부터 사실상 영업을 멈춰야 한다.

학원이나 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물론 성악이나 국악·실용음악 교실 역시 운영이 제한된다. 교습 중 비말(침방울) 발생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를 위한 교습은 제외했다.

정부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연말 모임이 많은 점을 감안해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지난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시행 중이다.

2단계에서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이 영업을 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은 정상 영업시간에는 매장에 손님을 받을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다중 이용시설

보건복지부 자료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