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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항공·숙박, 13일부터 코로나19로 거리두기 3단계시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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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항공·숙박, 13일부터 코로나19로 거리두기 3단계시 위약금 면제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11.11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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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등 4개 업종 위약금 기준 마련

여행·항공·숙박 예약 여행자는 오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일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위약금 부담이 평소 보다 50% 경감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이 많은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이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오는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 및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 등을 고려, 면책 및 위약금 50% 감경 기준이 담겨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우선 국내여행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 항공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으로 사실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여행·항공·숙박은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또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일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평소보다 50% 줄어든다.

해외여행시 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운항 중단 시에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펜데믹)·5단계 선언 시에도 항공·여행에 대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평소 대비 50% 감경된 위약금을 물게 된다.

뷔페 등 외식서비스 역시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시에는 위약금을 20~40% 감경받을 수 있다.

한편,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 개정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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