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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승소 위해 계약서 수정한 여행사 대표 3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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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승소 위해 계약서 수정한 여행사 대표 300만원 벌금형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11.0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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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쳐

한 여행사 대표가 고객과 해외여행 기간에 대한 분쟁이 생기자 이기려고 계약서를 수정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이 여행사 대표 A씨가 저지른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여행사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 한 고객이 해외여행 기간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자 고객과 맺었던 계약서의 여행 기간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수정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했다.

A씨 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기존 벌금액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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