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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철, 버스에서 춤·노래 적발시 ‘사업정지’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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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철, 버스에서 춤·노래 적발시 ‘사업정지’ 엄중 처벌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10.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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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 절정기 17일∼11월 15일 ‘집중관리 기간’
출입금지선 설치·대형버스 주차장 이용 자제

가을 단풍 절정기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의무 관리는 물론 버스 내에서 춤·노래 등의 행위 적발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벌을 받게되는 등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난안전본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구례 피아골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 11월초까지 붉게 물든 단풍을 만끽할 수 있다. / 사진-구례군
구례 피아골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 11월초까지 붉게 물든 단풍을 만끽할 수 있다. / 사진-구례군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가을과 겨울철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윤 총괄반장은 “이번 가을철은 원거리 여행보다는 가족 단위로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가을의 여유를 즐기시고 만약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해달라”며 “부득이하게 단체로 여행할 경우에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고, 참가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여행 중 이용하는 휴게소의 식당과 카페에 테이블 투명가림판을 설치해야 하며,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도 최소화한다.

또 정부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지점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외에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해 운영한다.

윤 총괄반장은 “여행에서 귀가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단체여행자 중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방역관리자는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참석자 명단을 신속히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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