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일)부터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를 허위로 작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최대 벌금 3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1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희리산, 대야산, 청태산, 방장산 등 4개 국립자연휴양림에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8일까지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에 전자출입명부를 확대 적용한 뒤 향후 공·사립 자연휴양림 전자출입명부 도입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자연휴양림 내 코로나 발생 시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것이다.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국립자연휴양림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포털사이트 어플로 촬영하면 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 4주 뒤에 일괄 삭제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 도입 및 철저한 시설 방역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라며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감염병 확산 차단과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객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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