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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 경찰 인계, 탑승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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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 경찰 인계, 탑승 불이익 준다!
  • 정하성 기자
  • 승인 2020.09.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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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지속 거부 승객 대응 절차’ 본격 시행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인계 조치하고, 향후 대한항공 탑승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마스크 착용 지속 거부 승객 대응 절차’를 오늘(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강력 대응 절차는 국적항공사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계획이다. 이후 대한항공 예약 및 탑승도 거절될 수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승객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예외다.

대한항공은 마스크 착용 강화 조치에 따른 승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e티켓 이용 안내 메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승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한국 시간 기준 지난 5월 27일 자정을 기해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실제 탑승 거절 사례는 없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8월부터 선보인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CARE FIRST)’ 프로그램을 토대로, 기내소독, 비대면 수속 활성화, 탑승객 발열체크, 기내식 위생강화, 탑승 시 백 투 프론트(Back to Front)’ 방식을 통한 승객 간 접촉 최소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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