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2일부터 관내 전 지역에서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명령의 권한이 유지된다.
또한 3일 낮 12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두물머리와 용문산관광단지 일대 차량 출입을 한시적으로 통제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관내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조치 발령 및 주요 관광지 통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우리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이니 만큼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고로 양평군에서는 2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4명 발생했으며,이중 50명이 격리중이며, 32명은 격리해제, 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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