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명령 발령 ... 통학 등 정기운행 전세버스는 제외
오는 3일부터 서울시에 등록됐거나 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가 관광, 집회 등을 위한 단기 계약 승객을 태울 시 승객의 QR코드를 확인해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 또는 ‘수기 탑승객 명부’를 의무 작성,관리해야 한다.
수기명부 작성시에는 운수사업자가 반드시 탑승객의 신분증을 대조해 본인 유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통근,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거부자, 휴대폰 미소지 등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어려운 승객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근거해 발동한 것으로, 서울시 시보 공고일인 오늘 3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전세버스는 다수가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공동 사용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전염 위험이 높다"며 "운수사업자와 탑승객 모두 행정명령 준수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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