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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항공업 ‘특별고용지원’ 8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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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항공업 ‘특별고용지원’ 8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추가 지원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08.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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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되고, 고용유지지원금도 60일간  추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20일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7월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협약’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 역시 고려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초 오는 9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도 현재 180일에서 60일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아직까지 코로나19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이 관광 관련 업종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면밀한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운 전 업종 평균의 20배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을 보였다. 7월 말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신청률은 2.62%인데 반해▴여행업 42.5%, ▴관광운송 38.2%, ▴면세점 34.78% 등에 20배가 넘는 신청률 차이를 보였다.

산업생산지수 역시▴여행업 14, ▴관광숙박 57~72, ▴관광운송 18 등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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