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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종 고용유지지원금 끝나도 2개월내 감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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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종 고용유지지원금 끝나도 2개월내 감원 없다!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08.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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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관광산업위, 고용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종 기업들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나더라도 최소 2개월 동안은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광산업위원회는 18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업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이 감원을 하지 않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폭은 업종에 따라 50~90%에 이르며, 최장  180일까지 지원한다. 

관광업종이 코로나 19로 인해 2월 말부터 경영난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을 감안하면, 빠른 기업의 경우 9월부터 지원이 끊기게 된다.

아직 코로나19 기세가 연전하고, 관광산업 환경이 나아진 점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일수가 끝날 경우, 그 기업은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다.

이에 정부는 관광업을 비롯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한해 지원일수를 2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관광산업위원회는 또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추진해, 이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광업종이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의 공식 통계만으로는 이들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관광업종 경영 상황 조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을 실업자와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서 무급휴직자까지 확대하고, 관광업종 중 유원시설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경사노위 관광산업위원장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호텔‧면세점‧여행업 등 관광업종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 및 고용위기로 신음하고 있으며, 당장 내년 이후 사업의 존폐를 장담할 수 없다“며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심층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은 "각종 세제 혜택 등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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