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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11월 15일까지 연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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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11월 15일까지 연장 계획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08.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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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서 확정
지난 2월 25일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광업계 관계자 간담회 모습
지난 2월 25일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광업계 관계자 간담회 모습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 더 늘려 11월15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9월 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통해 추진이 예고됐다.

현재 코로나19로 비롯된 여행업계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3월 시작돼 다음 달이면 만료된다. 이 경우 수혜기업의 약 22%에 해당하는 1400여 개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혜택이 사라져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이 고용조정을 하지 안는 대신에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수당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을 산정, 연 최대 6개월간 지원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선 정부가 9월까지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다.

여행·관광·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사안을 논의할 고용정책심의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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