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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1일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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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1일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
  • 오재랑 기자
  • 승인 2011.10.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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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오재랑 기자] 울산시는 오는 31일부터 현행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 사용을 마감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 주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 받거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가‘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로 표기되게 된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주소변경을 신청한 뒤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 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올해말까지 변경을 추진하게 된다.


또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이 '지번주소'로 발급된 뒤 향후 도로명 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주민등록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30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지하게 된다.

이에따라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과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및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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