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기간인 오는 14일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오는 14일까지 국립자연휴양림 42곳의 숙박시설 예약 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약금 미부과 기간은 기상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이용객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예약을 취소하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 계좌로 환불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상상황이 급변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휴양림 이용예정인 분들이라면 위약금 부담 없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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