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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광부, 식당·교통 수용력 50%이내로 제한 담은 ‘안전 가이드라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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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광부, 식당·교통 수용력 50%이내로 제한 담은 ‘안전 가이드라인’제시
  • 조성란 기자
  • 승인 2020.07.08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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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제외 전 지역에 수정된 일반지역 격리조치 15일까지 연장
외국인 입국은 외교관 비자,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로 제한
입국시 코로나진단 검사 받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

필리핀 관광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식·교통·숙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세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일반 지역사회 격리 조치(GCQ) 혹은 수정된 일반 지역사회 격리 조치(MGCQ)를 7월 15일까지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경우 영업을 재개하려는 호텔 및 기타 숙박업소는 의무적으로 ‘운영허가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서를 받은 숙박시설에서는 마스크 미 착용시, 체크인이 불가하며, 비 접촉식 체온 확인 후 입실이 가능하다. 또한 로비, 엘리베이터 바닥 등에 1m 간격으로 마크를 부착,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할 수 있게 했다. 객실 앞으로 식사 배달, 전 숙박시설 소독,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조치로 안전한 휴식을 돕고 있다.

또 식당의 경우 전체 50%의 가동률로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단, 고객과 직원 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테이블 당 거리도 1m를 유지해야 한다. 뷔페 레스토랑의 경우, 원하는 음식을 주문서에 표시한 뒤, 직원이 접시에 담아 음식을 가져다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공공의 위생을 위해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는 접촉 결제는 불가하다.

대중 교통도 점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모든 교통수단은 전체 탑승 가능 승객수의 50%만 탑승이 가능하다. 필리핀 관광부는 모든 대중교통 탑승객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관광객 전용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기본 위생 키트 및 비접촉식 체온계를 구비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들의 필리핀 입국은 외교관 비자 소지자,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들 외국인이 입국 시 시스템((https://e-cif.redcross.org.ph)에 개인 정보를 기입한 후, 생성 된 QR 코드를 검역 데스크에 제출하고,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후, 호텔로 이동,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하며 검사결과는 72시간 내로 받아볼 수 있다. 

필리핀 관광부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필리핀 관광부는 “디지털 온라인 캠페인 등으로 필리핀으로 언택트 여행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가능한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필리핀을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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