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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없는 하와이 여행, 입국전 ‘코로나19음성 결과 서류’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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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없는 하와이 여행, 입국전 ‘코로나19음성 결과 서류’ 제출해야
  • 조성란 기자
  • 승인 2020.06.25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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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코로나19 음성 결과 사전 제출시, 14일 격리 의무 해제

하와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가 명시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해외 방문객에 한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고,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하와이 주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정책 ‘방문객 대상 코로나19 사전 검사 프로그램(COVID-19 pre-travel testing program)’을 8월 1일부터 시행하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전 검사 프로그램은 입국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은 방문객에 한해 14일 자가 격리 의무 조치를 해제하는 정책이다. 

하와이(Hawaii) 풍경
하와이(Hawaii) 풍경

하와이 입국 시 방문객은 서류 또는 전자 메일로 확인된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검사 비용은 관광객이 일체 부담해야 한다.

하와이 주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는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 전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하와이 여행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하와이 도착 후 14일 간 자가 격리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 단기 및 베케이션 임대 숙박 시설이 아닌 호텔 또는 모텔을 자가 격리 공간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와이 전역의 모든 공항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발열 체크를 진행하며, 섭씨 38도 (화씨 100.4도) 이상의 체온이 측정되거나 다른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공항 내 위치한 2차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광객들은 입국 시 건강 상태에 관련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하와이 주지사 데이빗 이게 (David Ige)는 “하와이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라고 강조하며 “여러 절차로 이루어진 검사를 거치면, 방문객은 하와이에 방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와이의 지역 사회와 관광객의 협력을 통해 관광 산업을 안전하게 재개, 지역 경제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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